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‘이것’ 감추고 있는 청와대… 국민들 결국 폭발했다
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.

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내역이 ‘대통령지정기록물’로 지정된 채 마무리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.
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‘청와대 의상·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.
청원인은 “떳떳하다면 (특활비를)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.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, 청와대 측이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”고 지적했다.
그는 “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,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”라고 주장했다.
이어 “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 원이 사용됐다고 한다.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고 현 집권당(더불어민주당)에서 추궁했다.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은가”라고 꼬집었다.

지난 15일에도 ‘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!‘라는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.
청원인은 “문 정부는 2017년 11월 특수 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.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 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 투명성을 증명하라”고 촉구했다.
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정상규 부장판사)는 지난달 10일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, 일자별 지출 내용 등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.
이는 2018년 6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밝히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소송이다.
청와대는 해당 판결에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“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,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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